근무시간 계산기

근무시간계산기

자신이 실제로 일한 시간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총 근무시간을 계산하고, 일자별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까지도 계산해 주는 근무시간계산기입니다.

최근 워라벨이 중시되면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과 함께 개인생활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퇴근 후나 주말 동안 자기개발 또는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실제 본인이 일한 시간을 한눈에 파악하고, 근무한 시간을 계산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생활을 통해 워라밸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근무 시간 계산기

근무첫번째날, 근무마지막날, 업무시작시간, 업무종료시간, 휴식시간, 휴일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누르면 총 근무 시간을 계산합니다.

일자별로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결과과 출력된 후, 일자별로 세세히 변경해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일자별로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결과과 출력된 후, 일자별로 세세히 변경해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휴식시간 단위는 시간으로 예를 들어 하루 30분 휴식인 경우 0.5를 입력하면 됩니다.

근무첫번째날
근무마지막날
업무시작시간
업무종료시간
휴식시간
휴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총 근무시간
– 시간

근무시간 세부내용

일자 시작시간 종료시간 휴식시간 근무시간

일자별로 업무시작시간 업무종료시간 휴식시간 근무시간 항목을 각각 세부적으로 입력하고 다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판단기준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간부터 그 제공을 종료한 시각까지의 총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산출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시업과 종업시간을 근로계약에 명시토록 하고 취업규칙에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93조)

근로기준법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1주 휴게시간을 제외한 40시간은 주 5일이 아닌 주 근로시간의 총합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이라 하며 이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4장 제50조

근로자의 근로시간 계산

참고로 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이야기 할 때 자주 등장하는 209시간은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항목 내용 결과
1주 실제 근로시간 주 40시간 주 40시간
1주 만근에 따른 유급휴일 주 40시간 만근 시 8시간의 유급휴일 부여 주 8시간
1주 근로시간 + 유급휴일 근로시간과 만근에 따른 유급휴일을 합친 시간 주 48시간
1년에 대한 주 단위 환산 1년을 주로 환산, 365일÷7일 = 52.14285714주 52.14285714주
1개월에 대한 주 단위 환산 52.14285714주 ÷ 12개월 = 4.34523809주 4.345주
1개월 근로시간 + 유급휴일 1주 48시간 × 4.345 = 208.5714… 209시간

즉 모든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게 되는데요.예를 들어 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를 만근하면 1일의 8시간 유급휴일을 받게 되고 일 4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4시간 유급휴일을 받게 되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계산하기 전에 이러한 유급휴일 시간까지 모두 더해주어야 하며, 통상적인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를 월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근로시간의 명칭과 단위

참고로 근로시간은 크게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 중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연소근로자(만 15세 ~ 만 18세)는 그 시간일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 근로시간 제한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 사용자와 근로자가, 또는 노사협의에 따라 근로게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근로자가 B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으며 1일 6시간 근로(휴게시간 30분)형태로 주 4일을 근무하게 되었다면 주 24시간을 근로하게 되는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은 주 24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을 때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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