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매일 똑같은 시간에 알바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하면 좋은 알바비 계산기 (시급 계산기) 를 소개합니다.
알바비 계산기 (시급 계산기)
시급, 근무첫번째날, 근무마지막날, 업무시작시간, 업무종료시간, 휴식시간, 휴일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누르면 총 근무 시간과 총 알바비를 계산합니다.
- 일자별로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결과과 출력된 후, 일자별로 세세히 변경해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휴식시간 단위는 시간으로 예를 들어 하루 30분 휴식인 경우 0.5를 입력하면 됩니다.
시급(원) | |
근무첫번째날 | |
근무마지막날 | |
업무시작시간 | |
업무종료시간 | |
휴식시간 | |
휴일 |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
총 근무시간 | |
– 시간 | |
총 알바비 | |
– 원 |
근무시간 세부내용
일자 | 시작시간 | 종료시간 | 휴식시간 | 근무시간 |
– | – | – | – | – |
일자별로 업무시작시간 업무종료시간 휴식시간 근무시간 항목을 각각 세부적으로 입력하고 다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알바할 때 주의할 점들
알바에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18세이상
알바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 부터가 아니라, 정확히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고3 학생들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7세입니다.
만약 자신이 만 18세가 넘었다면 알바 하는데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 얼마든지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도 가능합니다.
만 15세 이상이라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만 15세부터 만18세 미만까지는 알바를 하기 위해서 따로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후견인 동의서 2가지.
가족관계증명서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법정후견인 동의서는 부모님에게 “누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작성한 후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유해업소에서는 일할 수 없어요.
유흥업소와 같은 곳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만 18세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적으로 야간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야간근무를 할 수 없어요.
18세 미만이라면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는 알바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이런 야간 시간에도 알바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하루 알바하는 시간이 7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알바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합시다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 연락을 하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후에 채용이 되어 일을하게 되면, 이후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빙업무나 편의점 식당도 비슷합니다. 보통은 면접 때 사업주가 시급과 날짜 요일과 업무 내용을 알려 주고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란 일하는 근로자와 지휘하는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 등을 비롯한 근로 조건을 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지난 2012년부터 법적으로 강제화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