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계산기)

부가세계산기 금융

부가세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바탕으로 부가세와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부가세 계산기

금액과 부가세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금액
부가세 포함여부 포함  불포함
소수점 이하계산 반올림 버림

결과
공급가액
부과세
공급대가(합계)

부가세 계산 방법

공급가액은 물품이나 서비스의 순수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나라에서 부과하는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대가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된 합계금액) 로부터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가액 = 공급대가(합계금액) / 110 * 100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된 합계금액) 로부터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 = 공급대가(합계금액) / 110 * 10

이를 풀이하면, 총 합계금액인 공급대가는 공급가액 100% 에 부가세 10% 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를 먼저 110으로 나누어 1%를 구한 후, 다시 공급가액는 100% 을 곱해 구하고, 부가세는 10%를 구해 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10원이 부가세까지 포함된 공급대가(합계금액)라고 하면,

110 / 110 * 100 = 100 원이 공급가액이 되고,

110 / 110 * 10 = 10 원이 부가세가 됩니다.

부가세 vs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독립세에 대비하여 부가적으로 추가과세하는 의미의 부가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특세나 교육세 등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보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데요. 부가가치세를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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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주요형태는 크게 3가지로 밝혀져 있지만, 오늘날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소비형 부가가치세 1가지뿐이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데에는 서로 다른 3가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송장'(送狀) 또는 ‘신용’에 근거를 두는 산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계산법을 사용하는 경우 세금을 모아 정부에 납부하는 판매자측에서는 먼저 각자가 상품판매로 거두어들인 세금 총액을 계산한 뒤, 상품 구입시에 지불한 세금의 총액을 계산한다.

이때 거두어들인 세금액과 지불한 세금액의 차액이 곧 순수하게 자신이 부담하는 납세액이 된다.

1954년 프랑스는 최초로 광범위하게 부가가치세를 실시했는데, 당시의 부가가치세 체계는 기존의 거래세를 개선한 형태로 시행되었다. 1968년 서독에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데 이어,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조세체계의 조화를 꾀하며 이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유럽 공동체(EC)의 회원국들은 EC에서 지정한 모델에 부합하는 부가가치세를 실시하도록 요구받는다.

남아메리카·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도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되었다. 미국의 미시간 주는 1953~67년 부가가치세를 실시했었고, 1975년 이후 또다시 이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간접세체제를 근대화하고 제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1976년 12월 22일에 법률 제2934호로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하고, 1977년 7월 1일부터 물품세·섬유류세 등 8가지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일괄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객체는 사업자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다.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이론적인 과세표준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세율은 13%이지만 탄력세율제도에 의해 현재는 10%로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필수품과 국민의 후생영역, 문화관련 재화, 기타 부가가치의 생산요소에 대해서는 납세의 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1년을 6개월 단위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출처: 다음백과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1~6월까지의 1기를 다음달 25일 즉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7월~12월까지 2기를 다음달 25일 즉 1월 2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달 12일 이후부터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는 12일 이후부터 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가 검색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반하여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등의 공급에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없습니다. 영세율과 같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0’이지만, 영세율과 다른 점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어도 환급받지 못한다는 점 입니다.

면세대상은 ① 미가공식품·무연탄 등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② 의사·한의사 등의 의료보건 용역과 교육용역인 국민후생 용역, ③ 신문·잡지·도서 등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④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근로금융·보험 용역, ⑤ 가수·배우 등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 용역,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소수점 이하 계산방법

부가치세는 원단위에서 딱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 이하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의 소수점 이하 계산 방법은 일반적으로 반올림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칙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버림이나 올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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